한국마사회 마권 구매상한제 위반 최근 5년간 11,113건 구매상한제 유명무실…

상한제 위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율발매기, 고액 베팅 부추기는 원흉으로 꼽혀…
1조 7천억 원 순매출 올린 마사회, 도박중독 예방ㆍ치유 예산 0.24% 불과
송옥주 의원“공공기관으로서 도박중독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하고 실질적 대책 마련 위해 노력"

경기시니어뉴스 승인 2024.10.10 17:41 의견 0

1인 1회 마권 구매상한액을 10만 원으로 규정한 마권 구매상한제가 유명무실해진 상황에서 마사회가 수익만을 좇아 사실상 손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4년) 마권 구매상한액 위반이 총 11,113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위반 건수를 살펴보면 △2019년 3,248건, △2020년 480건, △2021년 428건, △2022년 2,601건, △2023년 2,935건, △2024년 7월 1,421건으로 코로나로 인해 제한영업을 실시한 2020~2021년을 제외하면 매년 2,500건 이상 발생했다.

구매상한제 위반은 대부분 자율발매기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면판매, 전자카드 발매방식과 달리 자율발매기는 별도의 신원확인 절차가 없어 상한액 제한을 무력화해 고액 베팅을 부추기는 원흉으로 꼽힌다.

이에 마사회는 마권 자율발매기 구매상한제 위반 방지 대책으로 관리 감독 강화 및 전자카드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면피식 대응’에 그칠 뿐 실질적인 대책으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23년 자율발매기 마권 발매 금액은 4조 23억 원으로 전체 판매액 6조 5,007억 원 대비 61.5%를 차지해 여전히 자율발매기를 통한 마권 발매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마사회의 도박중독 예방ㆍ치유 관련 예산 집행 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조 7,422억 원의 순매출을 올린 마사회의 도박중독 예방ㆍ치유사업 관련 집행액은 42억 8천만 원에 그쳐 순매출액 대비 0.24%에 불과했다.

송옥주 의원은“건전한 경마문화를 선도해야 할 마사회에서 고객 편의를 운운하며 심각한 도박중독을 야기하는 자율발매기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순매출액 대비 도박중독 예방ㆍ치유 예산도 크게 저조해 과연 마사회가 도박중독 예방을 향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한국마사회는 공공기관으로서 도박중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경마가 건전한 레저문화로 자리잡도록 힘써야 할 의무가 있다”며“구매상한제 위반 감독 강화, 자율발매기 도태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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