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교통에너지 복지 확충 패키지법’대표발의

교통 사각지대 주민 이동권 보장 위한「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너지 취약지역 대책 수립 위한 「에너지법」대표발의
송옥주 의원,“ 필수 인프라 부재로 어려움 겪는 국민 불편 해소 위해 최선을 다 할 것”

경기시니어뉴스 승인 2024.06.14 14:56 의견 0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6월 13일(목),‘교통에너지 복지 확충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송 의원이 발의한 패키지법에는 교통 사각지대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에너지 취약지역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총 2건의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 1월‘서부권 교통 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통해 화성 서부권 읍면 지역의 열악한 대중교통 운영실태를 면밀히 살펴본 송 의원은 대중교통의 수요자인 주민들의 관점에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의논한 바 있다.

이에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촌 주민 등의 불편이나 도농 복합도시 읍면동 간의 불균형 해소에 관한 내용을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 시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지자체 시책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도록 했다.

화성 서부권에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60% 미만인 에너지 취약지역이 다수 분포해 있어 주민들이 과도한 난방비 등 높은 에너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화성 서부권 에너지 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통해 열악한 에너지 공급망 구축실태를 살펴본 송 의원은 주민들이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동등한 에너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에너지 공급망 구축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에너지 계획 수립 시 에너지 취약지역 대책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공급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더 효과적인 에너지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했다.

송옥주 의원은“이 개정안들은 화성 서부권의 오랜 현안인 교통에너지 취약지역 해소책 마련의 일환”이라면서“이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돼 단순히 화성지역의 현안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필수 인프라 부재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정, 박해철, 백승아, 윤종군, 이병진, 이수진, 이원택, 이재관, 정성호, 한민수, 한정애, 홍기원, 황명선 국회의원이, 「에너지법 일부개정안」은 김성환, 박정, 박해철, 백승아, 용혜인, 윤종군, 이병진, 이수진, 이원택, 이재관, 정성호, 한민수, 한정애, 홍기원, 황명선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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