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원의 자기 주도적 성장을 지원하는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 도입

기존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 교원이 교육활동 개선에 참고·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량 개발 지원으로 개편
인공지능 맞춤형 연수 시스템 도입, 연수 관련 예산 확충 등 자기 성장 지원
특별연수 인원 확대 및 유형 다양화 등 보상 확대

경기시니어뉴스 승인 2024.10.04 15:32 의견 0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및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한다.

2010년부터 도입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의 교육활동 전문성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능력개발 향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동료교원 평가 및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방식으로 실시되어 왔다.

최근 교권 침해 사례 및 제도 실효성 문제 등 현장의 개선 요구가 지속되면서 교육부는 현장 교원 정책 전담팀(TF) 등과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교원의 자기 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개편 방안 시안(안)을 발표하고, 수렴된 국민 의견*을 추가 반영하여 방안을 확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모든 교원의 전문적 역량 개발을 위한 예산 확충 및 교원의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가의 심층적 지원 필요 (정책포럼(2024.8.14.), 함께학교 플랫폼, 국민생각함(2024.8.20~31.) 의견 수렴 결과)

첫째, 기존의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폐지하고, 교원이 교육활동 개선에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동료교원의 다면평가(일부), 교육활동을 통한 학생의 배움과 성장에 대한 인식 조사, 자기 역량 진단 결과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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