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선정방안 공청회 개최

화성시 거주자에 한해 철저한 공개입찰로 투명성 확보
사회적 기업 등록업체 혜택 전혀 없는 경쟁입찰 도입

경기시니어뉴스 승인 2024.06.04 14:12 의견 0

화성시 자원순환과(과장:신현보)가 지난 3일 화성종합타운 대회의실에서 관계자 및 시민들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 방안에 대해 공청회를 실시했다.

현재 화성시는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된 12개 업체와 작년에 행정심판소송에서 승소해 개업한 업체를 합하면 총 13개 업체가 화성시 전역에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공청회에 참석한 김종복 화성시 시의원은 인사말에서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 오늘 이 자리에 모이게 됐다. 다양한 질문을 통해 나온 의견을 다듬어 더 좋은 방향의 선정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리인 만큼 의견 주시면 자세히 듣고 참고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현보 자원순환과장은 “많은분들이 참석해 주었다” 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인 만큼 많은 의견을 주시면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질 높은 시민 서비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용역사인 재단법인 지역경제연구원 송성복 원장의 설명으로 이어졌다.

송원장은 현재 화성시의 경우 인구 7만5천명당 1개 업체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면서 내년 1월 1일 부로 화성특례시에 맞춰 연구용역을 진행, 현장답사와 자료를 수집 규모 경제에 맞는 화성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선정 기준을 설정했다고 발표했다.

“화성시는 2035년 인구증가를 감안 2035년 까지 20여 업체, 업체 설립시 규정을 지키려면 차량 주차장 사무실 등 3억5천만원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따라서 화성시 공고를 통해 신청자 사업계획서를 1차로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받아 2배수의 업체를 선정하고 다시 재 평가를 통해 적정평가가 나오는 업체에 허가를 함으로써 비용을 낭비하는 사례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청 자격은 화성시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자유경쟁을 통해 개인도 가능하며, 어떠한 경우도 수의계약은 할 수 없다.

신규업체로 허가를 받을 사람은 공고를 통해 상세 설명을 참조하면 되고 계약기간은 3년이다.

계약연장이 안 됐을 경우는 시설과 고용승계가 가능하며 특히 고용승계는 퇴직금까지도 완벽하게 승계되어야 한다.

질의 응답시간에서 한 업체 운영자는 “계약한 지 1년째 됐는데 이번에 재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화성시 조례에 나와 있는 3년 계약에 위반 돼지 안는지”에 대한 질문에 시 관계자는 “화성시 조례에 3년 이내로 되어 있다”고 일축했다.

이어 질문에 나선 업체 관계자들은 “화성시는 12개 업체가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되어 이익금의 70%를 환원하고 겨우 30%로 유지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에서 굳이 공개입찰로 전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회적 기업에 가점을 더 할애할 수는 없는지, 현재 12개에서 15개로 늘어나면 경영압박의 소지가 있다. 일반관리비는 현재 10%이내에서 줄 수 있게 되어있는데 화성시는 너무 적은 것 같다. 타 시 군과 균형 있게 배분됐으면 한다” 등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이에 화성시 관계자는 “사회적 기업에서 공개입찰로 전환하는 것은 감사에서 지적 사항이었다.

아직 신규업체가 얼마나 들어올지도 전혀 알 수 없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전혀 없다. 사회적 기업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경영자의 의지이다. 사회적 기업이 진입 장애요인이란 지적도 있었다. 철저한 공개입찰을 통한 자유경쟁으로 신청을 받는다. 연구용역 내역은 오늘 이 자리에서 첫 공개 되는 것이다. 세부적인 것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이 자리에서는 세부적인 것은 공표가 불가하다. 일반관리비 지원은 전국적으로 볼 때 평균적으로 화성시가 결코 적지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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